일베(일간 베스트)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린 교사가 적발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베에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해당 교사는 벌금형을 처벌받았는데, 교육청의 판단은 겨우 견책이었습니다.
■ 목차
일베 음란물 올린 교사 청원진행 중
| 국민청원에 교사 재징계 청원 진행 중
2020년 12월 16일(수) 에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교사 견책"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만명을 넘기면, 서울시 교육청 측에서는 청원 내용에 대해서 공식 입장과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해당 청원의 내용은 일베(일간 베스트) 에 음란 행위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올린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일베에 음란물 올려
| 일베에 음란물 올린 행위 개요
20대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2020년 3월에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일간 베스트) 게시판에 음란 행위 모습이 그대로 담긴 동영상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A 교사가 올린 자료에는 교복은 입은 여성들의 사진도 있었던 것 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0년 8월에 A 교사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 이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방 법원은 2020년 12월 9일에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금액은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은?
|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20대 A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600만 원의 선고를 받자, 이를 계기고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것을 감안하여 견책 처분이라는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육청은 교사에게 파면부터, 해임, 강등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처분은 가장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리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 직무를 불문하고 공무원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책은 감봉과 함께 경징계(가벼운 징계)에 속하는 징계로,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징계이며 별도 감봉(월급의 감액) 되지는 않지만 6개월간 승급,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미 해당 시민청원에는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청원에 대한 동의 의사가 표시된 상태로, 서울시 교육청은 조만간 일베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 20대 A 씨에 대한 청원의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저런 의식을 갖고 초등학생들을 어떤 마음 자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며, 서울시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분에도 공감을 할 수 없다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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