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혀 절단 정당방위, 부산 여대생 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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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혀 절단 정당방위, 부산 여대생 과잉방위

by 곰곰이82 2020. 11. 3.



남성 혀 절단 정당방위


 성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게 과잉방위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 어디까지 과잉방위일까요?


■ 목차



     남성 혀 절단한 여대생 검찰 송치

     

    | 남성 혀 절단한 여대생 검찰 송치


     지난 2020년 7월말 부산 서면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만취한 20대 여대생 A씨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근처 황령산 산길로 데려가 30대 남성의 차 안에서 강제 키스,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30대 남성.


     피해자 20대 대학생 A씨는 자신에게 키스를 하는 30대 남성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인 가운데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남성의 혀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남성은 혀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어 경찰에 해당 여대생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여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과, 30대 남성은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20대 여성 대학생 A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했습니다.

    부산 여대생 정당방위






     남성 혀 절단한 여대생은 과잉방위?

    | 남성 혀 절단한 여대생은 과잉방위?


     위험한 상황에서 30대 남성의 혀를 절단하는 기지를 발휘 해 위험한 상황을 면한 여대생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당 30대 남성은 지속적으로 여성이 동의해 한 행동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의 법적 판단에 "여성의 행동은 정당하지만 정당방위는 아니고, 과잉방위에 속한다" 고 해석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성이 법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혀를 절단할 필요까지 있었나 하는 것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로 해석이 된 것인데요.


     성폭행을 당할 뻔했던 여대생 A씨, 즉 피해자 편에서 보면 남성의 혀를 절단한 행위는 당연한 정당방위, 반대로 가해자(30대 남성)의 편에서 보면 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니 과잉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약자 편에서, 피해자 편에서 해석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번 경찰의 유권해석에서 여성 A씨를 과잉방위로 해석한 것은 상당히 아쉽고 법이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는 않는 법이라는 사실의 또다른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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