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사실일까? 정확한 도로교통법 규정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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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사실일까? 정확한 도로교통법 규정 최종정리

by 곰곰이82 2020. 11. 18.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인터넷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같은 SNS 에서 급속도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경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오해도 많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최종정리 해보겠습니다.


■ 목차




     횡단보도 우회전 경찰단속 사실?

     

    | 횡단보도 우회전 경찰 단속 사실?!


     저는 서브 타이틀의 맨 뒷부분에 물음표와 느낌표를 붙여서 기입해 놨습니다.  이건 사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풀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회전해서 횡단보도를횡단보도 앞에는 아래처럼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 진입을 가로막는 흰색 선이 존재합니다.  이 선의 의미는 일단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멈추라는 지시대로 일단 멈췄다가 가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그런데, 멈추지 않고 그냥 진입해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경찰이 단속을 해도 할말이 없게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당연히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빠져나간다음에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SNS 에서는 보행자 신호에 불이 켜졌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 모두 경찰이 단속하고 벌점 10점에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앞다퉈, 정부가 과세를 올려 세금을 더 징수해서 세익을 올리기 위해 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집중단속, 특별단속 한다는 말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들이 캠코더를 보유하고 특별 근무를 한다는 안내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별하게 더 단속을 강화할 일은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안전규정을 잘 준수하시면서 우회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것은..


    1)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지한다

    2)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3)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벗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4) 보행자가 없으면 서서히 다시 출발해 우회전 한다.


    어렵지 않으시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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