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김현미 국토부장관 아래에서 이번 발표가 대체 몇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인지... 너무도 많아서 처음에는 숫자를 세다가 이제는 잊어버려 버렸습니다.
어쨌든 2020년 11월 19일(목) 오늘 국토부가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목차
추가된 조정대상 지역은 어디?
| 추가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
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19일(목) 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집값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 부산시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도 김포시 총 7곳이 새로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부산광역시는 2019년 11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며 대한민국 제 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비 대출 비율, 세제 혜택, 청약 등에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은 영향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3개월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4.94% 올라 규제 지역이 아닌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집 값이 오른 곳으로 뽑혔습니다.
부산에서도 해운대 외에 특히 수영구, 동래구는 최근 3개월 간 각각 2.65%, 2.58% 각각 오르며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정부의 0617 대책 때 제외됐던 영향으로 서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대거 김포로 유입돼 투자와 실거주 수요가 집중됐던 곳입니다.
이어 대구 수성구도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됐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이미 집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으로 이미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상태이나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구 수성구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 분은 30% 로 제한되게 되고, 또한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전국 69곳, 이번에 7곳이 추가되면 총 7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추가와 함께 다가올 2년 간 공공 임대 주택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세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도 기존에서 2천 가구를 추가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도 정부의 또 다른 땜빵 대책으로 끝날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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