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금) 에 수원지법 형사 1부에의 판결 내용과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도한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아내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공감능력 없는 재판부의 판시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요약해 봅니다.
■ 목차
외도한 남편 살해, 부부는 모두 보듬어야?
| 외도한 남편 살해사건 요약
2020년 11월 27일(금)에 수원지법 형사 1부에서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 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묶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2020년 3월 9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의 주택에서 60대 남편 A 씨를 50대 부인 B 씨가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1983년에 결혼해 결혼 37년차 였던 두 부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7년도 부터 싸움을 하는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60대 남성 A 씨가 부인 B 씨를 놔두고 다른 여성과 바람을 폈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50대 부인 B 씨는 60대 남편 A 씨를 지난 10월에도 쇠 재질의 옷가리로 중요 부위를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어깨를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기이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남성의 상처 난 부위에 미용용 소금을 소독한다는 명분으로 뿌려 상처에 염증이 덧나게 했던 적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2월 달에는 남편의 외도 문제를 추긍하다 일어서려는 남편을 붙잡고 나일롱 끈으로 남편을 결박하고 옷을 모두 벗게 해 벽면에 세워 나체 사진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9일 사건 당일, 50대 부인 B 씨는 60대 남성 A 씨에게 '그 여자와 어디어디를 갔는지 다 불어' 라며 추궁했고 결국 60대 남편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과 부인 B씨의 친지들은 B 씨를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숨진 60대 남편 A 씨의 친지와 가족들은 누구도 B 씨를 용서하지 않았다며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엽기적인 사고이긴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재판부의 판시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령 피해자의 외도가 사실이었다고 해도 사랑과 정으로 아껴주고 잘못도 보듬어 주어야 할 부부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을 살해한 것에 대한 마땅한 법적 처분과 형량 선고는 당연한 것이지만, 재판부의 공감 능력 없는 '외도가 사실이더라도 사랑과 정으로 보듬어야 하는 게 부부' 라는 판시 내용은 충분히 논란이 될 소지가 높고, 이를 선고한 여성 판사가 제대로 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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