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기지 않는 악마 같은 양부모의 소행으로 인해 16개월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차례나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른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3차례 학대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어땠는지 일자별로 살펴보고, 또 정인이가 사망한 이후에 해당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해야 했던 경찰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 목차
정인이 사건 요약
| 정인이 사건 요약
아래는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의 첫 재판 상황과 첫 재판에서 악마 같은 양부모들이 자신들의 형을 감량시키기 위해 했던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들의 내용입니다.
검찰은 아동학대를 넘어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확실한 처벌이 내려져야 다시는 이런 동종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습니다.
정인이 3차례 학대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
| 정인이 3차례 학대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정인이 사건에 대해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악마 같은 양부모 집 근처의 이웃 주민, 그리고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원장에 의해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모두 경찰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혹은 불기소 의견 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방관하며 사건 자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지 16개월 된 천사 같던 아기는 어떤 어른들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 2020년 5월 26일
- 어린이집 원장 "정인이 허벅지 양쪽 몸에 멍 자국이 있다"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 (1차 신고)
=> 양부모들 : "다리 마사지를 해주다가 멍이 든 것 같다."
=> 2020년 6월 16일 경찰 조치 : "몽고반점 및 아토피로 인한 상흔으로 추정된다." // 내사종결!!
▶ 2020년 7월 3일
- 이웃 주민 "정인이가 차량에 방치돼 있고, 정인이가 쇄골 골절로 깁스를 하고 있다. 학대가 의심된다" (2차 신고)
=> 양부모들 : "혼자 자는 습관을 들이기 우해 차에 둔 것"
=> 어떤 의사 : "쇄골 부위는 쉽게 다칠 수 있어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
=> 2020년 8월 12일 경찰조치 : "증거 없고 양부모 진술 받아들일만하다. 불기소 의견 송치"
▶ 2020년 9월 3일
- 어린이집 원장 "몸무게가 많이 빠진 정인이의 영양상태가 불량한 것 같다." 며 소아과에 데려감
- 소아과 원장 "혼자 걷지도 못할 만큼 영양 상태가 안좋다. 학대가 의심된다." (3차 신고)
=> 2020년 9월 3일 경찰조치 : "학대 혐의 발견되면 향후 수사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내사종결"
=> 양부모들이 다른 병원에 정인이를 데려가 '입안의 염증'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진단을 받아오자
경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사 종결함.
▶ 2020년 10월 13일, 정인이 오후 6시 48분 사망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차신고와 2차 신고, 3차 신고 모두 다른 경찰관이 배정되고 참여했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긴 것을 보고 몸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영양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스스로 걷지도 못한다는 의사의 의견을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건을 덮을 수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사건이 접수됐으면 정인이가 양부모의 친자녀가 아니고 입양됐다는 것 정도는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다면 더 의심을 해야만 했던 게 아닐까요. 단 한번 실수도 아니고 세 번이나 서울 양천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는데 대체 이놈의 담당 경찰관들은 어떤 수사에 정신이 팔렸길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동 학대 사건은 부모의 말을 믿고 판단을 하라는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인이 사망 후 경찰 징계현황
| 정인이 사망 후 경찰 징계 현황
사건이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고 일파만파 언론이 악화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021년 1월 6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 송구하고 책임을 느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이 부실했던 수사라고 말했던 해당 수사의 담당자 경찰들은 어떤 징계를 받고 있을까요?
정인이 학대 1차 신고를 양부모의 마사지 이야기를 믿고 내사종결한 경찰 담당관 2명은 주의 처분.... 주의!!
정인이 학대 2차 신고를 양부모의 진술이 신뢰가 간다며 불기소 의견송치한 경찰 담당관은 경고 처분... 경고!!!
정인이 학대 3차 신고, 정인이를 몇 개월동안 봐왔던 의사의 신고를 받고도 정인이를 처음 본 다른 병원 의사의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내사 종결시킨 팀장 포함 2명 담당관들은 1월 내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인이를 죽게 한 것은 당연히 악마같은 양부모입니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기회 3번을 모두 놓친 건 무능하고 무관심했고 사무적이었던 경찰로서의 사명감이 있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찰관 7명입니다. 물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담당자들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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