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3권 분립이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3권 분립은 사법 입법 행정으로 국가의 권력을 분리시켜서 서로 상호 간에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 원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 내용을 보니 사법은 정치의 눈치를 보기에 바빠 보이고 서로 견제는커녕 눈치 보기에 바빠 보인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 정리해봤습니다.
■ 목차
김명수 대법원장 누구?
| 김명수 대법원장 누구?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한 이후 1986년 부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1959년 10월 12일 생으로 올해 63세가 되었고,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 법원장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2017년 9월 25일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어 인준안이 통과되며 대법원장이 되었지만 임명과정에서부터 이념적인 편향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자신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고, 진보나 보수 이분법적인 잣대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적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누구?
| 임성근 부장판사 누구?
임성근 부장판사는 1964년 출생으로 올해 58세가 되었고, 경상남도 진해시 출신의 부산고등법원 소속의 현직 부장판사입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의 요직을 맡았고 그에 따라 2018년에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인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서 대법원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제27기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에 2011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과거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한국 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사설 관련 재판과 쌍용차 재판,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등에 대한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문을 수정함으로 재판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내용
|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녹취록 내용
2019년 3월 5일 검찰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해 임성근 부장판사를 기소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졌고 2020년 2월 14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동년인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직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4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다시 한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제출한 사표 수리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2021년 2월 말이고 몇 달 남지 않았으니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직의사를 표시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사직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월),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며 탄핵소추 안을 발의했고, 결국 2021년 2월 4일(목)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가 국회의 표결에 의해 탄핵소추 안이 찬성 179표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일전에도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직을 원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추진의 움직임이 있어서 자신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4일(목) 자신의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는 당일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2020년 5월 22일에 나눴던 대화 면담 내용의 녹취본을 공개했습니다.
▶ 2020년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녹취록 내용
*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기 이전에 대법원 측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뒤에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을 했을 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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